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봉구청 위생과 갑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1.02.17
조회수 22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5일 커피숍을 창업하고, 코로나 여파로 7개월 여간 힘들게 장사를 이어가다 매출이 너무 나오지않고,영업시간 제한에 힘들어하는중.

영업금지 제한을 받지않는 배달업이나 무인자판 과자점등등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를 구상하며 2021년 2월 11일 일단 기존 영업장을 철거하였고, 설연휴를 보내고,,

2021년 2월 15일 월요일부터 위에서 말한 ,
영업금지 제한을 받지않는 배달업이나 무인자판 과자점등등의 새로운 아이템을 위한 인테리어 업자 협의 및 관련 사업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자금등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도봉구청 위생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내일 당장 폐업신고를 안하면 행정명령서를 보내 앞으로 2년간 관련업종에서는 사업을 할수 없으며, 세금등등의 불이행을 당할수가 있다고!!!

누가 제 가게에 이리도 관심이 많을까요?
한쪽 민원만 듣고, 한쪽에게 바로 행정명령 운운하며 겁을주시고 ?
위생과 공무원님 무서워서 장사 하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하는게 법규라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법이 있는건지도 저같은 시민은 참 궁금합니다!!

국민청원개시판과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2-19 오후 3:21:37
답변내용 ○ 우리구 식품위생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점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으셨을 어려움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폐업 관련 귀하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드리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이 있으신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폐업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관련사항을 안내드리면,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 법규 내용에 대해 전화 통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영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사전 통지시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끝으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 02-2091-4454, 신현경)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 위생과 갑질!!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안 방학동 일대 재개발 촉구 건의
다음글창번교 음식물쓰레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1-02-19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