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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방음벽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15
조회수 1157
첨부파일
또 어이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주체가 단지에 있는거 확실한가요?? 18단지 19단지 중랑천쪽 방음벽은 해당 단지 비용으로 새로 설치 했나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관리주체가 단지에 있다면 도봉구청에는 저 위험한 물건을 방치하고 단지관리사무소에 통보만 하면 저게 해결이 되나요?

내꺼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도봉구청에서 취해야하는 행정이 맞나요?

3단지 및 2단지 석면방음벽 울타리에는 2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공원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인도와 도로 입니다 단지에 떠넘기는 식으로는 구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에서 할 소리가 아니니 다시 보고 하시고 처리방안을 더 심도있게 논의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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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7 오전 9:06:23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함○○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창동 주공3단지 석면 방음벽 관련 등’으로 파악됩니다.

3. 위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와 유선 면담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창동 주공3단지의 방음벽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사유지 내 관리 시설인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로서는 귀하의 공동주택 내 방음시설에 대한 교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점,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도봉구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석면에 의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 방음벽 처리에 관하여는 현재 지원하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 끝으로 소중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 김경렬 주무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02-2091-3247, 황민의 주무관)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02-2091-2065, 전판호 주무관)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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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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