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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산역 힐스테이트 신축공사 소음관련 단속 희망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22
조회수 54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산역과 도봉역 사이에서 공사중인 힐스테이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 중인 구민입니다.
우선.. 주거 밀집지역 내 건설 공사 현장의 공사 시간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새벽5시 조금 넘어서 부터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의 경우 보통 새벽5시 30분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시끄러운 공사 소음을 듣고 새벽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는 누가 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자고 있을 이른 시간인데 그 시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강행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고,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공사는 개시 시간과 종료시간 등의 규정이 정해져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자주 이 규정이 준수되어지고 있지 않는듯 하여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의 공사 시간 관련 규정이나 소음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도봉산역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철저한 규정 이행을 명령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기승을 부릴텐데 창문 열고 자고 있을 새벽 시간 만큼이라도 공사 현장의 분진과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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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3 오후 6:15: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장 공사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도봉동 63, 힐스테이트 공사장 이른아침 공사소음 불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요청하신 민원을 처리하고자 해당 시공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소장 및 공사 담당자에게 새벽 공사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전달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7시 이전에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환경법상 공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 강제사항은 아닌 점 양해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공사장 소음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02-2133-4253)로 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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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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