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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장 ,민원입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6.22
조회수 95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참으로 고생이 많으신 구청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지난, 6월9일에 행정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회에서는 6월 22일인 지금에도 해당구청의 행정력은 비웃듯이.

1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천막을 전혀 철거 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이 사항에서도 끝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으로는,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인데, 도봉한신아파트 111동 1_6 라인 주민들은 테니스장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더운 푹염인 지금도 소음때문에 배란다 문을 제대로 못열고 있으며, 소음에 직접 항의하면, 테니스회 회원들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소리를 낼수있는거 아니냐면, 반문을 합니다. 도봉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에 대한 민원을 대한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뿐 입니다. 진짜 이제 여름인데. 문을 못 열고 삽니다. 소수가 행복하고 즐겁게 운동을 즐긴다고 다수가

고통 방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무시하시지 말고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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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3 오후 1:23:31
답변내용 【답 변】

- 구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서측 천막 설치에 대한 시정촉구 및 테니스장의 소음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천막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테니스장 소음 민원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재통보하였으며, 소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02-2091-35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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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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