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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센터 교양강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247
첨부파일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양강좌 (탁구)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접수받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정원에서 미달되면 폐강한다면서 접수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들어 1명이라도 미달되면 폐강한다고 정했다고 한다. 접수하러온 주민 10여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자치회를 항의방문 가서 출타중인 자치위원장과 유선으로 통화한바 자치위원장은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는 별도로 접수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고, 폐강은 접수후에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까부터 고압적인 자세의 주민센터 직원은 위윈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접수비 받는것을 거부하고 폐강기준 역시 1명이라도 미달시 폐강한다고 같은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뿐이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양강좌가 언제부터 무리한 기준을 만들고 수익추구로 나아가는지, 또한 주민자치회로 이관된 것 같은 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본인 개인취향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27 오후 5:02: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님께서 교양강좌 접수 과정에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치회관 교양강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을 주민자치회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7월 개강하는 교양강좌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운영 기간 및
정원 미달 시 폐강하는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정원 미달 시 폐강되는 강좌를 환불 절차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카드 수수료를 주민자치회에서 지불하게 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접수할 때 수강료를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교양강좌 접수 과정에서 주민 입장에서 사려 깊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려 깊게 헤아리지 못한 점 거듭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원 미달 강좌 폐강 및 수강료 접수 방법과 관련하여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
주민자치회와 강좌 신청 주민 간의 회의를 실시한 결과
7월 한달 간 폐강 없이 개강하고 8월 교양강좌 개강 시에 폐강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쌍문4동 주민센터 교양강좌
담당 이수경(02-2091-5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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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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