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빅마켓 자리 건설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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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24 |
조회수 | 1786 | ||
첨부파일 |
닷시 한번 올림니다
6월 17일날 이 안건으로 올린적이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차 올림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사는 주민은 소음 먼지 공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 아파트 102동 사는 주민은 조망권침해를 이루말할수 없이 받는데 이에 대한 롯데측과
구청 인허가를 허용한 분들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구청장님 임기말이 되어서 그러하신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없어서 또 한번 올림니다
여러말을 쓰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조망권 해결을 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7-04 오후 3:3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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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임○○님 안녕하십니까? ○ 우선 인접 신축건물로 인해 우려가 깊으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인접 (구)빅마켓 부지 신축건물로 인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안타깝게도 건축법령상 조망권 확보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당사자간 협의를 위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이성인,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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