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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요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2991
첨부파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시로 차량이 인도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을 보러다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해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는데 이곳은 차량진입방지봉이 없어 수시로 차들이 주차해놓고 보행자 불편은 신경쓰지않고 일를 보러 다닙니다 차량이 인도에 주차하지 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휭단보도 옆이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엄청불편하고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피해다니기 까지 하네요 조속히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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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7 오후 4:29: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님

쌍문역 4번출구 앞 보도상에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으로 볼라드 설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본 보도상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으로 사유지상에는 볼라드 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상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최대한 차량이 진입 할수 없도록 하겠으나, 사유지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은 처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태수(☎02?2091-41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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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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