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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 직원분들 일 안하시는건가요 ??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7.30
조회수 2169
첨부파일
민원을 한두번 넣은것도 아니고 이제는 차 한대도 지나 다니기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애들 등하교 하는 길목인대 어떻게 처리가 안되고 계속 방치되는것
같습니다
민원 계속 넣어바야 소용도 없고 무슨 조치를 취하시던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담당자분은 계속 주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대
길가에서 자전거 수리 한다고 앉아서 수리하다 사람이 차에 깔려서
누가 죽어야 조치를 취하실건가요
언젠가는 진짜 큰 사고 한번 납니다 사고 난다음 외양간 고치기식 하지 마시고 빠른시일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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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3 오후 5:35:59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방학동 304-22 필지상 자전거 수리점 폐기물 방치의 지속적 개선 및 관리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먼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기대하시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구는 본민원의 위법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화분 구조물 설치)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1차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위반행위자의 자발적인 시정유도하고, 2차로 금전적 제제수단인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며, 이에도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3차 물리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하여 위반사항을 강제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본 민원 위반행위자는 수년간 행정지도, 과태료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주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강제 시정조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의 특성상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고령의 연세(80세)이고 물리적 반항이 심한 위반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대집행 과정상 주로 문제되는 인명피해, 인권침해 문제 등이 우려되어 법집행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럼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본사안에 대해 현재 도로법상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돼 있다는 점 안내 말씀 드리며, 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시 강제수거 조치가 예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정한진(02-2091-4014)로 전화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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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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