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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한 장충금 및 아파트 운영비 관련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7.31
조회수 237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동 주공 17단지 장충금관 수선비등 지출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개별 난방 진행 목적으로 장충금을 거의 두배 이상 인상 하였으나 작년 주민 반대로 취소 되었습니다
이전 장충금 관련 문의시 개별난방 취소 되면 장충금을 인하 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도봉구에서 제일 비싼 장충금을 주민들에게 요구중입니다(장충금 20 억 이상 모여져 있는 상태)
관리사무소 및 입대위에서 장충금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과도한 장충금을 주민들에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비용관련 지출문제 페인트 공청비 엘리베이터 등 장충금과 수선비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비교 대상 없이 한 업체의 정보만 공지 하여 진행합니다.
한업체만 선정하여 공지 한다는건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을때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를 선정하는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돈을 생각없이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 입대위를 구성하는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관리사무소 밎 입대위에 업체 선정 시 비교 업체 (3개이상)정보 및 가격제시등에 대한 정확한 공지 권고 밎 주민들의 돈이 정확히 사용되는지 와
2.목적없는 과도한 장충금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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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2 오후 3:58:42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OO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과도하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조사 요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이에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한 비용으로 징수되는 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논의토록 하였으며 만약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나. 업체선정 시 가격제시 등에 대한 정확한 공지 및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확인요청
- 민원인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페인트, 공청비, 엘리베이터 계약 건은 각각 ‘건물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공시청 시설 유지 등 용역’, ‘승강기 교체공사’로 확인됩니다.
- ‘건물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2인 이상의 유효한 업체가 입찰하여, 최저가 낙찰을 통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시청 시설 유지 등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중인 업체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중으로,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재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3차례 이상 입찰공고하였으나 입찰 참가업체 부족으로 유찰되어,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개로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0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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