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생활 보호 창문 설치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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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01 |
조회수 | 2071 | ||
첨부파일 |
저희 집 앞에서 신축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거리 2미터는 넘는 다며 사생활 보호 창문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쪽에서 편한대로 잰 사이즈 입니다. 서로 창문을 열면 집안이 방이며 주방이 훤히 보이며, 저희 옆집의 경우 안방 등 모든 방이 노출 돼는 상황입니다. 여러번의 요청에도 시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생활 보호 창문 설치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8-03 오후 4:1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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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김○○님 안녕하십니까? ○ 김○○님이 제기하신 민원은 쌍문동 81-13호 신축건물 거실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치 요청으로 ○ 우선 건축법령에 의하면 신축건물 창문위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하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과 사이에 약 7미터정도의 주차장이 있어 거실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치를 건축주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남대현 주무관 ☎ 02-2091-366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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