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숭미초교 앞 포차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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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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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02 |
조회수 | 1779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최근 쌍문동 숭미초등학교 건너편에 포차가 영업 준비 중인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이 근방은 초등학교, 둘리뮤지엄, 어린이 대상 학원등이
모여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포차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서 허가해 주신건가요?
어린이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 한복판에
대형포차가 영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쌍문동 숭미초등학교 건너편에 포차가 영업 준비 중인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이 근방은 초등학교, 둘리뮤지엄, 어린이 대상 학원등이
모여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포차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서 허가해 주신건가요?
어린이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 한복판에
대형포차가 영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8-04 오후 5:5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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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식품행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업소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문의하신 OO포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신고(제37조제4항) 된 일반음식점으로 이에 2022. 8. 2.일 해당 영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장이 초등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 주변임을 살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의 학습과 교육환경을 방해하는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2091-4453, 담당 이찬옥)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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