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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4단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 신고 및 과태료처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징수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22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동주공4단지 선거관리 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투표 및 업무태만을 신고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투표 신고
현재 창동주공4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무고한 동대표들을 해임하고, 다른 동대표 지원자들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도봉구청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봉구청의 선거 무효, 과태료처분이 도봉구청의 월권행위라고 치부하며 도봉구청은 법원이 아니라고 아파트 게시판에 입장문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법원에 위임을 받은 지자체로서 과태료 징수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한 거라 구청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장문에 대한 도봉구청의 입장문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2. 업무태만
지난주 수요일(7/27)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었으나, 대행인 총무가 아닌 부정선거로 당선된 동대표가 나와 진행을 하려했고
입주민들의 방청이 방해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현재 반년 가량 아파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명확한 입장문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철두철미한 징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8-04 오후 2:13:02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답변

○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보궐선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구청은 자료 검토 후 해임투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를 반려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귀 아파트에 게시하도록

재통지할 예정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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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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