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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 앞 식당 손님들의 빌라 1층 불법주차 문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2610
첨부파일
16년부터 7년간 빌라앞 식당 손님들의 불법추차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매일 불법주차주와 통화하기도 지칩니다.
참다참다 112에 신고했더니 신창파출소의 경찰은 이것은 고소말고는 답이 없다며 참거나 따로 고소를 하라며 돌아가네요.

골x집이라는 식당주인과의 통화에서는 식당일이 바빠서 손님들에게 주차에 대한 주의를 줄 수 없으며, 식당주인은 주차를 물어보는 손님들에게는 식당 앞이나 주변 골목에 불법주차 하라고 한답니다. (경악)

허.. 동네에 공영주차장도 많은데.. 저렇게 얘기하니 저희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적극 권장하는 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며. 입주민 주차장임에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연락처 없는 차량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할까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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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8 오전 9:34:14
답변내용 1.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 신화초교후문 부근 불법 주·정차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 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또한 점심시간 11:00~14:30 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 외시간은 순회단속구간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전화02-2091-4242) 또는 120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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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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