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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역3번출구 노상적치물 및 소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2345
첨부파일
야채가게에서 상품을 인도에 불법적치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벌레가 꼬이며 일하시는분들 목소리가너무커 소음이 심합니다 이에 여러번 민원신청하였으나 조치되는건 거의없고 되더라도 일시적일뿐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하지않도록 단단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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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0 오후 5:02:29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며, 곽OO님께서 문의하신 쌍문과일야채(쌍문동 88-24) 매대 무단 적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쌍문과일야채의 운영자에게 보도에 매대를 내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거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하여 해당 청과상이 거리를 혼잡하게 하는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 또한 민원을 제기하신 소음 유발 행위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박철민 주무관, ☎02-2091-4016)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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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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