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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붕구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받고 싶습니다.[첨부파일]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2170
첨부파일
내용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저희 집은 공동 명의 소유로 배 호일. 민원 신청합니다. 우이천로 38라 길 청년행복주택 시공사는 원칙과 기본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인근주민의 분쟁을 해결을 요청합니다. 특히 우이천로 46-*과 46-* 집과의 담장 측량을 집주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무효 신청과 재 측량을 요청합니다. 담당 현장 책임자는 임 부장 이번주 30일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책임자의 부재로 서로 미루고 보류하는 어이 없는 업무처리가 없도록 요청합니다..

위의 사정으로 민원을 선청 했으나

우리구 건축과 주문관 박지혜님은 확실한 업무 처리가 아닌 시공사 봐주기 식으로 여겨지는 민원 처리로 고발합니다.도봉구 주민으로 자기의 재산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한번도 입회 하에 재 측량을 하지 않아 시공사의 준공을 보류 신청..
저희집 담과 시공사의 단장축에 문제가 생기면 준공은 승인 어려운 점이 있어 입회하의 측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면 한 치의 오해도 없이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민원을 넣고 난 후 준공 처리를 했다면 이건 묵고 할 수 없는 주무관 박지혜의 직무유기입니다. 시공사 측은 저희 집에 한번도 재측량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와 박 지혜 주무관의 얼렁뚱땅 식으로 해결과 답변 했으니 난 몰랑 양으로 넘어가면 도봉구청은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읽어 보시는거 맞나요? SH 홈페이지에서 저에게 남길 글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봉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도봉구 시민의 재산을 소중히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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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2 오후 6:09:2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윤○○님의 민원사항은 우리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신축공사장과 접한 주택의 경계에 담장축조를 위한 경계측량시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측량을 하지 않아 측량결과는 무효이며, 경계담장에 접한 주차구획의 적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계와 담장의 축조는 이해당사자들께서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나, 이해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은 측량점을 기준으로 축조된 담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재측량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감리자에게 측량결과에 따른 주차구획의 적법여부 의견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승인이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주무관 박지혜, ☎2091-36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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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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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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