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철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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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1737 | ||
첨부파일 |
자전거 거치대는 아닙니다
이곳은 사유 재산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담을 넘어 오는 어린 학생들의 위험도 야기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철거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사유 재산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담을 넘어 오는 어린 학생들의 위험도 야기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철거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8-12 오후 4: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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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자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계고 및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장소에 자전거가 놓여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거 조치를 위한 계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계고장 부착 이후에도 소유자가 이동조치를 하기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수거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02-2091-41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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