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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가 앞 개천변 주차구역에서 주차시비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120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이번 선거에서 낙승을 하신것에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과의 협업으로 빛나는 도봉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에서는 몇일 전 교회앞의 도로에서
자기네 교회 옆 도로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단등을 설치하여 - 불법도로점용
지역 주민들에게 십수년간 이어진 부족한 갓길주차를 막은적이 있습니다
하여 주민들과 분란을 일으킨 후에도 모자라 이번엔 구청에 민원을 넣어
공도를 사도인냥 점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도로교통과와 교통지도과의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식의 주차금지선을 만들어버리는 행정을 하면
갈곳잃은 주민들의 차량과 그 분노는 도봉감리교회는 물론 구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구청과 시설공단에서도 못 만들어 주는 주차자리를 일개 교회의 민원만으로 한번에 막아버린다면
그 분노는 결국 칼부림같은 극단적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기존에 갓길에 주차를 하던 주민들게 특별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는 행정을 보여주시거나
서너달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주민들과의 합의와 타협 서로간의 불편함의 감수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구청장님께서
미리 인지하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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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1 오후 5:06:1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임**님
우리 구 관내 도봉동567-7(도봉감리교회 주변) 주차금지선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선 지정 및 해제는 경찰서의 소관사항으로 규제심의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위치는 주차금지구역이 기지정된 구간으로 기존에 주정차금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도로포장 후 노면표시가 되지않아, 누락된 사실을 인지 후 주차금지선을 재도색한 부분으로 이점 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차금지선 지정?해제에 관한사항은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02?2289-9352)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오희은(☎02?2091-41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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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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