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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킥보드 사용 후 주차했는데 견인 조치됐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18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금년 10월 3일(월) 새벽 2시 40분에 [스윙]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본 사진에 첨추된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에 첨부된 것과 같이
즉시견인지역에 해당되어 즉시견인되었다고 하여서
해당 견인과 관련하여 비용이 청구되었고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자체에서는
버스/택시 정류장 10M이내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앞
횡단보도 진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 역 출구 앞
점자 보도블럭 위에서는 견인/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갓길]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명의를 보면
갓길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구분된 별도의 구간이다. 일부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 형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변차로 운영 시간대가 아닌 경우와 가변차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진상 저 구역이 어떻게 갓길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SWING] 측에 문의했을떄는
해당 구역이 갓길이기 때문에 견인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옳은 조치였는지 궁금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0-06 오전 9:49:00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최○○ 님께서 해당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3. 해당 전동킥보드가 즉시 견인된 이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도로의 차도’로,
보도와 차도가 있을 때 차도에 주차하게 되면 즉시 견인 대상이 됩니다.
4. 최○○ 님께서 주차하신 곳은 보도가 있는 도로의 차도 위가 맞기 때문에 적합하게 견인되었습니다.
5. 그 밖에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문의는 교통지도과 정승모(☎02-2091-42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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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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