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사장소음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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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0.06 |
조회수 | 1583 | ||
첨부파일 |
몇번이나 소음 문제로 청원을 올렸는데
주민들을 비웃듯이 휴일이고 펴밀이고 7시 반도 안됬는데
망치질과 기계음 소리가 계속되네요
일반 상가도 아니고 주택가 내에서 경우와 상식도 없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선처해 주세요
주민들을 비웃듯이 휴일이고 펴밀이고 7시 반도 안됬는데
망치질과 기계음 소리가 계속되네요
일반 상가도 아니고 주택가 내에서 경우와 상식도 없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선처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10-07 오후 1:5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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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601-95 신축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지상층 골조 형틀작업 중으로, 현장관계자에게 민원사항으 전달하고 이른아침시간대 큰 소음발생 작업은 자제 및 기계는 가급적 8시이후 사용하고 공사를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특히 토요일은 평일보다 더 주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다만, 현행 환경법 상 공사현장의 공사시간 및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사시작 시간을 강제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거주하시는 곳 인근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02-2091-3244, 정동기)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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