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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우리은행 도봉구청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0.19
조회수 2063
첨부파일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인입니다. 현재 케이티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부에 소속되어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현실적 자립을 위해 제5차 생횔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 신경제일자리과와 우리은행 도봉점 개인대출 담당 직원과 통화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18일(화)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등본을 보면서 왜 어머니가 없냐고 해, 친할머니에게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 조회를 한 후 신분증명서를 살피더니, 저희 아들에게 발달장애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발달장애인 3급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마스크를 아들에게 벗어보라고 해 벗은 얼굴을 자세히 본 후 제출한 서류를 도로 주며 발달장애인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대출 안내문이나 사전 통화 시 신경제일자리과나 우리은행 도봉구청점에서 한 번도 사전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 내용이어서, 신용대출인데 왜 거절을 하냐고 질문을 하자 발달장애인들이 대출금을 안갚아 손해를 보는 데이터율이 높아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2년 이상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고급 언어는 못알아들을 수도 있으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고 대출금 상환도 할 수 있는 경계선 상 발달 장애인이고 신용카드 사용, 거래, 현금인출, 예금 등 은행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도 거절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가던 중에 대출담당직원이 지체장애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을 해 지적수준은 이상이 없으나 신체 일부분의 기능이 부족한 분이라고 답을 하자, 그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아버지를 언급한 후 그 직원은 옆의 직원이 와서 말을 하자 자리를 떠났고, 대신 온 직원이 대출을 받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가 상환 능력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고, 어머니가 직접 업무를 하지 말고 후견인을 세워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후견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달상태가 아니라고 했으나 후견인을 못 세우겠다면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온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양육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우리은행 도봉구청점 직원에게 공고 내용에 발달장애인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거래한 실적이 있고 현재 급여 이체와 예적금 거래를 하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거절을 하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발달장애인은 영원한 바보가 아닙니다. 교육을 하고 알맞은 수준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어쭙잖은 지식으로 고객의 인권을 짓밟고 양육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은행도봉구청점은 시정과 사과 및 대출을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0-21 오후 3:27:34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경우 소규모업종 운영자금, 전월세보증금, 자녀학자금, 재난 생계자금(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의 용도로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적격자ㆍ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ㆍ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은행심사가 이루어지고 융자적격자에 한하여 2차적으로 구청 내 심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신경제일자리과(담당자: 이정훈, ☎ 2091-28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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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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