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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창동 274-11 세광셀프세차장 건축법,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교육환경법 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0.22
조회수 1662
첨부파일
첨부파일 "셀프세차장" 한글 문서에 민원 내용 작상하였으니 내용 확인바라며, 본 민원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광셀프세차장에 대하여 ①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가 된 점, ②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교육환경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건축신고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차장 신고의 취소 및 이 사건 세차장 영업 정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세차장 신고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 사건 세차장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므로 위 민원에 대하여 귀 부서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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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7 오후 3:40:01
답변내용 ?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도봉구 창동 274-11 세광셀프세차장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는 인허가 관련부서(환경정
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소관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적정 수리되었으며,
세차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아닌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 그리고, 해당 시설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고 있으며,
해당 법령 위반시에는 동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환경정책
과(☎ 2091-3234, 허남익)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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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8 오전 11:17:10
답변내용 ○ 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건축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장○○님께서 “구창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제기 하신 사항은 ‘창동 274-11필지상 세광셀프세차장 관련 증축신고 대상 적정 여부 및 교육환경법 위반 사항에 따른 신고 취소 및 영업 정지’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 위 필지의 증축 관련하여 최초 신고 시 증축 면적 84.90㎡로 계획되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2021.05.26. 증축신고 처리된바 있으나, 이후 증축 면적 증가(증축면적 199.87㎡)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증축허가(2021.10.06.)처리된 사항입니다
○ 아울러, 증축허가 처리 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위반 여부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북부교육지원청) 협의하였으며, 세차장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계기관의 협의 회신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이해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관련은 우리구 건축과(전지현, ☎02-2091-3663), 교육환경법 관련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02-3499-68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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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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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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