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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덟번째) 창동 착산농산물 도로 노란선밖 점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1.20
조회수 2030
첨부파일
여덟번째

전임 김태훈 선생님 담당하실때는
30만원 과태료 처분도 한걸로 아는데,

무척 친절해지셨나요.

창동역2번출구 주변
주민들, 전임구청장, 공무원 선생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자나요.

빈틈을 보여주면
내나남불 얌체들이 자라겠지요.

이태원 참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딘.
우리들의 의식속에서
자랍니다.

★★★
그리고 창동이마트 뒤 노란선밖
할머니 야채노점은
노란선밖 점유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삼진아웃제는 주민기만용이였나요.
언제까지 민주노점을 위한 가로행정.

이젠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2-01 오후 4:52:24
답변내용 1. 항상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적치물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적치물 도로점용 정비요청 건과 관련하여 2022. 11. 29. 현장방문하여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며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시정되지 않거나 해당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천명진 주무관(☎02-2091-401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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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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