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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민의 공금을 지급한소장은 환입하십시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1.26
조회수 207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브라운스톤 방학아파트 소장님은 동대표회장에게 5만원을 현금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ㆍ

현금을 지급하기전 동대표회장 에게서 입증자료를 받고 난 후 현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입주민의 소중한 돈이 지급된점은 환입을 요구합니다

소장님의말 > 동대표회장 에게 5만원 지급은 (비밀)로 해달라 하는데요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ㆍ

그리고 아파트 (퇴사)하면 그때 해결 하라는 무책임한 소장님은 아파트 주민 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님과 동대표회장님의 행동은 불편 하기 짝이없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하여야 함에도
입증 자료없이 현금 지급은 불신을 야기 시키는 처세입니다

도봉구청 주택과에서는 어둡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1-30 오후 5:38:06
답변내용 1.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의 운영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요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2022. 11. 16.) 민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출에 관하여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보존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자료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참고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주무관 천성민(☏02-2091-350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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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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