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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롯데마트 부지 일요일 공사소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1.27
조회수 1702
첨부파일
롯데마트 자리 공사현장입니다
주중 내내 시끄러워서 창문도 못 여는데
일요일도 시끄럽게 공사하네요
일요일 공사가 가능한겁니까?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1-29 오후 6:02: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방학동 717-6, 빅마켓 철거현장 주말공사 소음불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요청하신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출장하여 불편사항을 해당 공사장 책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주말작업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장비출력을 낮추는 등 최대한 소음을 저감하여 작업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환경법상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어 강제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공사장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공문시행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및 피해관련 문의는 롯데건설 (☎02-3494-560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사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2091-36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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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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