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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 빅마켓 주상복합 공사장 소음 및 진동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1.29
조회수 1657
첨부파일
구청 근처 공사장이라 긴말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들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음 진동 매연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입다물고 참아야 하는겁니까?
마켓의 인접성도 거주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이 시대에, 대형마트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것도 화나는데!
아침 7시부터 소음 진동에 시달려야겠습니까?
불법아닙니까???????????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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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9 오후 6:01:1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방학동 717-6, 빅마켓 철거현장 이른아침 소음 및 진동불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요청하신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출장하여 불편사항을 해당 공사장 책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른아침 작업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장비출력을 낮추는 등 최대한 소음을 저감하여 작업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환경법상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어 강제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공사장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공문시행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및 피해관련 문의는 롯데건설 (☎02-3494-560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사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2091-36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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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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