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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님 도봉힐스테이트 건 알고 계시나요? 도봉구는 건축주 편을 들며 계약자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1
조회수 240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표하여 각 종 도면을 시행사/시공사/도봉구청에 요청하였는데,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어 제3자(건축주/신탁사)에게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라며 도면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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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법인등의 영업기밀 침해 사유 등을 근거로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각 종 도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며, 마치 입주민을 건축주/신탁사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해치는 자로 몰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로서 어마어마한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고 8월 준공승인을 앞 두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불안한데, 건축주는 도면 제공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게 될 집이 잘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분양광고문 대로 잘 지어질까 걱정하고 알아야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써 당연한 일인데 도봉구청부터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모두 건축주의 편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편에 서서 대리발언을 하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처사이며, 입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버린 업무태만의 형태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잠못드는 입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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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하는 도면을 모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3-28 오후 2:59:2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우리구 도봉동 63번지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사항으로
3. 우선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제3자 의견만을 사유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도봉동 63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인허가 관련자료, 모든 설계도면 및 자재조서 등의 사항의 경우 제3자(건축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사업관련 자료의 공개 시 회사의 기술 유출로 인한 경영?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4. 또한, 설계도면의 경우 건축사의 지적재산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와 권리침해 우려, 향후 명의변경 등 해당 자료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공개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시설 경비 및 보안상 지장 발생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비공개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건축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입주예정자에게 도면 등 자료공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협조요청 및 공사 품질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6.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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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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