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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각 종 도면 정보공개 청구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15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표하여 각 종 도면을 시행사/시공사/도봉구청에 요청하였는데,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어 제3자(건축주/신탁사)에게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라며 도면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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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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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법인등의 영업기밀 침해 사유 등을 근거로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각 종 도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며, 마치 입주민을 건축주/신탁사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해치는 자로 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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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로서 어마어마한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고 8월 준공승인을 앞 두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불안한데, 건축주는 도면 제공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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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주하게 될 집이 잘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분양광고문 대로 잘 지어질까 걱정하고 알아야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써 당연한 일인데 도봉구청부터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모두 건축주의 편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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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주편에 서서 대리발언을 하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처사이며, 입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버린 업무태만의 형태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잠못드는 입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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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하는 도면을 모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3-28 오후 2:56:0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우리구 도봉동 63번지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사항으로
○ 우선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제3자 의견만을 사유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도봉동 63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인허가 관련자료, 모든 설계도면 및 자재조서 등의 사항의 경우 제3자(건축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사업관련 자료의 공개 시 회사의 기술 유출로 인한 경영?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또한, 설계도면의 경우 건축사의 지적재산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와 권리침해 우려, 향후 명의변경 등 해당 자료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공개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시설 경비 및 보안상 지장 발생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비공개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건축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입주예정자에게 도면 등 자료공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협조요청 및 공사 품질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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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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