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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물상 소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2272
첨부파일
몇번째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집 맞은편에 고물상이 몇년째 있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수자원이라는 고물상이 들어왔는데 매번 민원 신고할때마다 주의줬다 기계출력 최대한으로 낮추라했다하시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운영하는데 하루에도 기계를 10번이상 돌려요. 손으로 나를수도있는걸 무조건 기계로 돌려서 너무 시끄러워요 못살겠어요 진짜!!!!! 17년째 살고있는 집인데 왜 소음에 먼지에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환기 시키려고 창문 열면 기계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열 수가 없어요!!!! 또 1년전인가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고물상에 개를 데려와 방치하다싶이 키우던데 그 개가 새벽 늦게든 시도때도없이 짖어대요!!! 짖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기계 소리에 개 짖는 소리에 하...데시벨 측정해볼때 60데시벨도 넘어요 아세요????!!! 여기서 살아보셔야 행정조치 하실래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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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6 오후 11:44:22
답변내용 1. 문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고물상 소음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OO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고물상(수자원) 출장하여, 관계자에게 장비사용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고철 등 작업 및 기계장비 사용 시 장비 사용횟수를 줄이고 주의하여 작업하는 등 고물상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키우는 개도 관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다만, 환경법 상 개 짖는 소리와 같은 동물울음소리는 소음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규제 및 단속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당 고물상 소음으로 불편 시에는 유선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귀 댁에 방문하여 건물 내부에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소음측정하고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고물상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 02-2091-3244, 정동기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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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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