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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면 정보공개청구 도봉구청답변에 대한 재검토요청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1804
첨부파일
우선, 도면과 자료일체 공개 및 시공현장 감사를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것이 도봉구에서 시공 현장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반려하시는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DMC 한강숲 중흥s클래스, 서울역 쌍용더플래티넘, 동탄호수포레나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들의 도면 공개 및 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건가요?
법령 뒤로 도봉구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덮어높으신건 아닌지요?

도봉힐스테이트웰가의 시작인 시공의 사업 승인, 행정감사, 통제 준공승인까지 A-Z는 모두 지자체인 도봉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 소속인, 또 앞으로 도봉구민이 될 입주민들이, 다시 말하면 도봉구 안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시행사 시공사 구청에 절실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받지 못 하는 것은 도봉구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봉구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잘 지어져야 이 것을 시작으로 다른 더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도봉구의 이미지 상승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행정지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 보고서 검토는 있었는지, 현장 감사도 있었는지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해주시고 내용을 열람하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시공사를 통해 잘 확인하기도 어렵다면, 행정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에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아파트를 잘 짓는지 알아야할 입주민의 고유한 알 권리입니다. 시공사와 소통이 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 저희 또한 불가피하게 도봉구청에 물어봐야 하는 답답함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계자에게 자료공개 가능여부 및 입주예정자 현장 확인 방안 등 검토 협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결과를 이번 주까지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듯, 시공사와의 협의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것을 알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답변을 주지도 않은 채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구민의 편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각종 도면 정보공개 받기 전까진 청구 요청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재산권 알권리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이의신청서 제출 및 온라인으로 팩스로 전화로 민원을 할 예정입니다. 간곡하게 매일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는 도봉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간청합니다. 빠른 조치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3-28 오후 2:49:1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공사 도면 비공개 처리 부당성과 입주예정자 민원관련 건축관계자 행정지도 상세내용 등을 공개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기 민원 제기하신 입주예정자들께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축건물 도면 등 공개는 제3자의견, 정보공개 운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임을 다시한번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전세대의 건축허가 승인 도면 공개청구에 대하여 분양자의 해당 세대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인용된 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보공개 및 현장감사 요구 등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은 물론 수시면담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답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로부터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민원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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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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