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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반려사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7
조회수 1848
첨부파일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했는데 반려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3-28 오전 9:48:31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접수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접수처(☎ 2091-2960)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OO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지역경제과(☎ 2091-2892 전소영)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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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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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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