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 참여검수 미실시 및 행정처분 공개의무 위반 여부 조사 요청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105 | ||
| 첨부파일 | |||
창동주공4단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등 참여검수 미실시 의혹
관리규약 제76조는 제40조 [별표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가스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수 7일 전 공고
-검수 참여자 모집
-입주자 참여검수 실시
-검수 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리 요청드립니다
2. 행정처분 공개의무 위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 화면을 확인한 결과 창동주공4단지에는 과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등 참여검수 미실시 의혹
관리규약 제76조는 제40조 [별표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가스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수 7일 전 공고
-검수 참여자 모집
-입주자 참여검수 실시
-검수 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리 요청드립니다
2. 행정처분 공개의무 위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 화면을 확인한 결과 창동주공4단지에는 과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7-08 오후 1:50:49 | ||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등 참여검수 절차 미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 착공 전 관리규약 제76조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검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참여검수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행정처분 공개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행정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민원 |
|---|---|
| 다음글 | 창5동주민센터 체육시설 포충기 설치요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