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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 좀 제지해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7.08
조회수 72
첨부파일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만 12세 이상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부터 전기킥보드 일반 자전거까지
가득이나 좁은 인도에서 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부딪힐뻔한 사건들이 자주 생겨서 매우 불편합니다.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던 법적으로 제제를 하던
동네 인도에서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더불어 대여 자전거들이 인도를 막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
인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제를 강화시켜
도보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7-13 오후 3:29:4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인도 자전거 주행 단속 및 공유형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 주행 단속 권한은 관할 기관인 경찰(경찰청 통합콜센터 : 182)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다만, 도봉구에서도 시민들께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만 자전거 주행이 가능함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또한, 공유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도봉구에서는 공유형 전기 자전거의 수거나 견인이 불가합니다. 방치된 공유형 전기자전거 발견 시 해당 대여 업체 불편신고 접수처(쏘카일레클 ☎1800-1192, 스윙 ☎1688-4356, 지쿠 ☎1833-5748)로 수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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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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