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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동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 직무정지 요청 |
| 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08 |
| 조회수 |
171 |
| 첨부파일 |
|
창동주공4단지 소유주입니다.
기존 행정지도 등과 더불어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
창동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장 ( 권o환 ) 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드립니다.
1). 감독기관(도봉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 근거없는 자료 거부 등에 대한 행정지도
- 장기수선 충당금 수시조정 관련 시정명령
2).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 2항 ( 나 항목 참조 )
관리사무소장은 공통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ㆍ수령 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3). 벌칙조항
- 공동주택 관리법 제 69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 제1항 제5호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 별표 8 )
.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ㅅ해를 입힌 경우 : 1차 자격정지 6개월 , 2차 자격정지 1년
4). 위반사항 확인
-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알림 , 주택과-12532 ( 2026.5.21 )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 주택과-13077 (2026.05.28 )
-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안내 ,주택과-14815(2026.6.17 )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확인 ( 2026.7.6 )
5) 요청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나
관리소장이 장기수선 충당금 수시조정 미완료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완료 ( 입주민의 과반 동의 ) 없이 공사 업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 , 시설부담금 지급 등을 수행하여
창동주공 4단지 소유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현황
. 2026.04.02 :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금 지출 ( 406,296,000 원 )
. 2026.06 :개별난방 전환공사 중도급 지급 ( 약 4억원 ) , 시설부담금 지급 (3700 만원 )
. 2026.06 지급현황에 대하여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지출 현황 확인 요청시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따라 창동주공 4단지 관리소장의 6개월 자격 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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