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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동 고도제한에 따른 재개발시 층수 제한 관련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7.30
조회수 206
첨부파일
최근 폭염의 무더위 속에 구정장님 이하 모든 구청 관계자분들의 구정 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제과 관련하여,

최근 방학동 638, 641의 재개발 관련 35층 높이의 고층으로 확정 고지되었는데요~
바로 붙어있는 618 일대 모아타운은 최고층을 25층으로 기 확정되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임에도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완화되었으나, 최고층의 높이가 25층과 35층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18일대의 모아타운 분담금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의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618일대 모아타운 또한 최고35층으로 검토하시어, 주민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일것 같습니다.

꼭 검토하시어, 차별화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해당지역의 재개발(모아타운)이 꼭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8-04 오후 5:27:0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에 아래 사항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 검토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층수 상향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반영한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되어 ‘25.05.01.자로 승인·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6.01.05.「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26.05.21.에 승인·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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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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