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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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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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30 |
| 조회수 | 361 | ||
| 첨부파일 | |||
도봉구 정책제안서1-47
제목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수신: 도봉구청장(주택재개발과·건축과)
1. 제안 배경
도봉구 재개발 추진구역에는 오래전부터 실거주 중인 위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완료되면 결국 철거될 건축물임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현장의 문제점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 철거 예정 건축물임에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점이 불확실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됨.
건축과는 "용적률 완화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개발 부서는 "용적률과 별개로 추인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보상과 권리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3. 관련 법령 검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이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과 보상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이행강제금 납부와 재개발 보상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이중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제안
도봉구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철거 예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마련
②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 감면 또는 징수유예 검토
③ 재개발 완료 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한 탄력적 행정 운영
④ 건축과와 주택재개발과 공동 민원상담체계 구축
⑤ 위반건축물의 권리산정 및 보상기준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통합 가이드 마련
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여 장기 재개발지역 주민 부담 완화 특례 신설 요청
5. 기대효과
장기간 재개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행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
재개발 동의율 제고
건축법과 도시정비제도의 정합성 강화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분쟁감소
정책 건의
도봉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재개발 추진구역 내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안인: 황진순
분야: 도시정비·재개발·주거복지·건축행정 개선
이 제안은 특정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수신: 도봉구청장(주택재개발과·건축과)
1. 제안 배경
도봉구 재개발 추진구역에는 오래전부터 실거주 중인 위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완료되면 결국 철거될 건축물임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현장의 문제점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 철거 예정 건축물임에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점이 불확실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됨.
건축과는 "용적률 완화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개발 부서는 "용적률과 별개로 추인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보상과 권리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3. 관련 법령 검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이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과 보상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이행강제금 납부와 재개발 보상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이중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제안
도봉구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철거 예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마련
②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 감면 또는 징수유예 검토
③ 재개발 완료 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한 탄력적 행정 운영
④ 건축과와 주택재개발과 공동 민원상담체계 구축
⑤ 위반건축물의 권리산정 및 보상기준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통합 가이드 마련
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여 장기 재개발지역 주민 부담 완화 특례 신설 요청
5. 기대효과
장기간 재개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행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
재개발 동의율 제고
건축법과 도시정비제도의 정합성 강화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분쟁감소
정책 건의
도봉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재개발 추진구역 내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안인: 황진순
분야: 도시정비·재개발·주거복지·건축행정 개선
이 제안은 특정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5 오전 8:58:42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2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51.1%)등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증축부분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 등은 향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대상입니다. 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의 분담금 및 권리가액 등과 직결되는 재개발구역 내의 종전재산 평가는 당해 조합에서 엄격히 할 대상이므로 불법 증축부분을 종전자산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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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5 오후 1:03:39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우선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제안과 염려의 말씀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요청”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는 관내의 위반건축물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나.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지역을 구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부과를 유보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관련 법령(「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 비록 당장 구청에서 직접 유보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안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령 개정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시원하고 행복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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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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