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재개발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관련 질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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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30 |
| 조회수 | 383 | ||
| 첨부파일 | |||
도봉구 재개발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관련 질의서
수신: 도봉구청장 귀하
(건축과 / 주택재개발과)
질의 배경
본인은 도봉구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해 10년 이상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부서 상담 과정에서,
건축과는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주택재개발과는 "위반건축물은 추인(적법화)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재산권과 향후 권리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1.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는 가능하지만 위반건축물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인이 불가능한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재개발사업 완료 및 철거 시점까지 계속 부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건축주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법률상 감면·유예 또는 행정상 재량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인이 불가능한 위반건축물의 불법 증축 부분은
ㆍ권리산정
ㆍ종전자산 평가
ㆍ감정평가
ㆍ보상
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법령과 서울시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과에서 안내한 "용적률 완화 가능"과 주택재개발과의 "추인 불가"가 서로 다른 의미라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차이와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봉구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행정기준, 서울시 지침 또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재개발 예정구역 내 위반건축물은 사업 완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건의
ㆍ사업시행인가 이후 이행강제금 감면 또는 징수유예 검토
ㆍ장기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ㆍ위반건축물 권리산정 기준의 명확한 안내 및 행정 일원화
ㆍ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검토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인 : 황진순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5 오전 8:5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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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2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51.1%)등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증축부분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 등은 향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대상입니다. 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의 분담금 및 권리가액 등과 직결되는 재개발구역 내의 종전재산 평가는 당해 조합에서 엄격히 할 대상이므로 불법 증축부분을 종전자산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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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5 오후 1: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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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우선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제안과 염려의 말씀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요청”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는 관내의 위반건축물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나.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지역을 구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부과를 유보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관련 법령(「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 비록 당장 구청에서 직접 유보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안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령 개정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시원하고 행복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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