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및 용적률 인정기준 명확화와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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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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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30 |
| 조회수 | 314 | ||
| 첨부파일 | |||
도봉구 정책제안서1.46(추가제안)
제목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및 용적률 인정기준 명확화와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수신: 도봉구청장 귀하
(건축과 · 주택재개발과)
1. 제안 배경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에는 오랜 기간 실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이 다수 존재합니다.
노후주택은 생활안전 확보와 누수 방지, 동파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와 시설개선을 하였으나, 일부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에서는 건축과와 재개발 담당부서의 행정기준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 용적률 완화 대상
재개발과 : 건축면적 증가 부분은 추인 불가
이러한 해석 차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현장의 실태
본 사례의 위반사항은 투기나 임대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증축이 아니라,
노후주택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개량
기존 물탱크 철거 후 지붕 보완
ㆍ처마 보강
ㆍ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보일러실 보호시설 설치
ㆍ등 주거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은 **쌍문동 19-1번지(26번지 일대 최초 주택)**로서 재개발 이전부터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 온 주택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주민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재개발사업 완료 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건축과와 재개발과의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 주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에도 실제 어느 범위까지 권리산정과 분양자격에 반영되는지 주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4.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과 투기 목적의 증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정책 제안
① 재개발구역 위반건축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도봉구 차원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인정 범위
추인 가능한 시설
추인이 불가능한 시설
권리산정 기준
감정평가 반영기준
보상 적용기준
이행강제금 적용기준
-
② 생활안전 목적 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다음과 같은 시설은 투기성 증축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 방지 지붕개량
처마 보강
기존 물탱크 철거 후 구조보완
동파방지시설
안전시설
-
③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ㆍ재개발 추진구역에서
ㆍ정비구역 지정 이후
ㆍ사업시행인가 이후
ㆍ철거 예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 감면 징수유예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 상담 통합창구 운영
건축과와 재개발과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동 상담체계를 운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의사항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생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까지 일률적으로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경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처리기준과 용적률 인정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장기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재개발지역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 용적률 인정범위 및 추인 가능 여부의 명확한 공개
3. 생활안전 목적 시설에 대한 합리적 행정기준 마련
4.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5. 건축과·주택재개발과 공동 행정해석 체계 구축
제안인 : 황진순
참고 의견
제안 내용은 특정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목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및 용적률 인정기준 명확화와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수신: 도봉구청장 귀하
(건축과 · 주택재개발과)
1. 제안 배경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에는 오랜 기간 실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이 다수 존재합니다.
노후주택은 생활안전 확보와 누수 방지, 동파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와 시설개선을 하였으나, 일부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에서는 건축과와 재개발 담당부서의 행정기준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 용적률 완화 대상
재개발과 : 건축면적 증가 부분은 추인 불가
이러한 해석 차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현장의 실태
본 사례의 위반사항은 투기나 임대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증축이 아니라,
노후주택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개량
기존 물탱크 철거 후 지붕 보완
ㆍ처마 보강
ㆍ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보일러실 보호시설 설치
ㆍ등 주거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은 **쌍문동 19-1번지(26번지 일대 최초 주택)**로서 재개발 이전부터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 온 주택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주민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재개발사업 완료 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건축과와 재개발과의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 주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에도 실제 어느 범위까지 권리산정과 분양자격에 반영되는지 주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4.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과 투기 목적의 증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정책 제안
① 재개발구역 위반건축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도봉구 차원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인정 범위
추인 가능한 시설
추인이 불가능한 시설
권리산정 기준
감정평가 반영기준
보상 적용기준
이행강제금 적용기준
-
② 생활안전 목적 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다음과 같은 시설은 투기성 증축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 방지 지붕개량
처마 보강
기존 물탱크 철거 후 구조보완
동파방지시설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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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ㆍ재개발 추진구역에서
ㆍ정비구역 지정 이후
ㆍ사업시행인가 이후
ㆍ철거 예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 감면 징수유예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 상담 통합창구 운영
건축과와 재개발과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동 상담체계를 운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의사항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생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까지 일률적으로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경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처리기준과 용적률 인정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장기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재개발지역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 용적률 인정범위 및 추인 가능 여부의 명확한 공개
3. 생활안전 목적 시설에 대한 합리적 행정기준 마련
4.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5. 건축과·주택재개발과 공동 행정해석 체계 구축
제안인 : 황진순
참고 의견
제안 내용은 특정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5 오전 8:59:44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2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51.1%)등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증축부분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 등은 향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대상입니다. 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의 분담금 및 권리가액 등과 직결되는 재개발구역 내의 종전재산 평가는 당해 조합에서 엄격히 할 대상이므로 불법 증축부분을 종전자산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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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5 오후 1:04:36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우선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제안과 염려의 말씀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요청”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는 관내의 위반건축물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나.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지역을 구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부과를 유보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관련 법령(「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 비록 당장 구청에서 직접 유보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안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령 개정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시원하고 행복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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