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산역 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공공정비사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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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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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30 |
| 조회수 | 216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도봉산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도봉동 569-27 일대를 포함한 도봉산역 남측 생활권은 도봉산역에서 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고령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역은 도봉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이자 도봉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 북부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주택과 열악한 골목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도봉산이라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봉구는 창동 중심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도봉산역 생활권까지 확대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도봉산 인접 지역으로 인해 높이 제한 등 도시관리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봉산역 반경 500m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비 필요성 검토
2. 도심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공 정비방식 적용 가능성 및 후보지 검토
3. 도봉산역 생활권의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여부
도봉산역 주변은 단순한 노후 주거지가 아니라 도봉산이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자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도봉산역 생활권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산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도봉동 569-27 일대를 포함한 도봉산역 남측 생활권은 도봉산역에서 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고령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역은 도봉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이자 도봉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 북부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주택과 열악한 골목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도봉산이라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봉구는 창동 중심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도봉산역 생활권까지 확대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도봉산 인접 지역으로 인해 높이 제한 등 도시관리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봉산역 반경 500m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비 필요성 검토
2. 도심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공 정비방식 적용 가능성 및 후보지 검토
3. 도봉산역 생활권의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여부
도봉산역 주변은 단순한 노후 주거지가 아니라 도봉산이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자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도봉산역 생활권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6 오후 12: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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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산역 생활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구청에 아래 사항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도봉산역 반경 500m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비 필요성 검토 ○ 도심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공 정비방식 적용 가능성 및 후보지 검토 ○ 도봉산역 생활권의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여부 확인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여 주민 공모 신청(후보지 제안) 후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며, 이후 예정지구 지정 및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3월 ‘후보지 공모 시즌2’ 추진 이후 추가 후보지 공모 일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의2에 의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법정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을 확보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희망하여 위와 같이 입안 요청할 경우, 법령, 조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는지 신속히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절차가 다소 간소화된 사업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시행구역을 정해 조합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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