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견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건의합니다. | ||
|---|---|---|---|
|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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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8.03 |
| 조회수 | 157 | ||
| 첨부파일 | |||
서울 도봉구 방학로15길 40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109동 1203호
안녕하세요, 도봉구민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한지 10년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안내견과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안내견을 동반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안내견 출입을 난감해하시는 사장님과, 안내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가족분들을 보았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신 사장님은,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이렇게 한 가지를 알게되었다면서 그 가족분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어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뵈면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퉁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명시되었듯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도봉~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도봉구 내 상점 등에 홍보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도봉에 앞장 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봉구에서 한발짝 먼저 앞장서 주신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문구가 상점마다 붙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점주분들께서도 빠른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에 이사하고 10여년 사는동안 도봉은 참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곳입니다. 도봉에 거주하는 모든 도봉구민들이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의 구분없이 함께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9동 1203호
안녕하세요, 도봉구민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한지 10년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안내견과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안내견을 동반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안내견 출입을 난감해하시는 사장님과, 안내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가족분들을 보았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신 사장님은,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이렇게 한 가지를 알게되었다면서 그 가족분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어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뵈면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퉁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명시되었듯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도봉~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도봉구 내 상점 등에 홍보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도봉에 앞장 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봉구에서 한발짝 먼저 앞장서 주신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문구가 상점마다 붙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점주분들께서도 빠른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에 이사하고 10여년 사는동안 도봉은 참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곳입니다. 도봉에 거주하는 모든 도봉구민들이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의 구분없이 함께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6 오후 3:2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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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다중이용시설 동반출입에 대한 홍보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의 다중이용시설 동반출입 권리, 장애인보조견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 등 구민들이 인식해야 할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을 도봉뉴스지에 게재하고,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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