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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 자율성 보장 및 행정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8.06
조회수 270
첨부파일
정책제안서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 자율성 보장 및 행정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출기관

-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 도봉구
- 도봉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 자율성 보장 및 행정혁신 지원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장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교직원 인사관리, 예산 및 회계, 시설관리, 학부모 소통, 지역사회 협력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기관, 학교, 경찰·소방, 의료기관, 직능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기관장의 정당한 직무수행까지 과도한 근태관리와 반복적인 자료 제출 대상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

가. 기관장의 직무 범위와 관리방식의 불일치

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외출이나 업무협의를 위한 외근까지 세부적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금융기관 업무
- 유관기관 협의
- 회계 관련 업무
- 계약 및 업무협약
- 지역사회 협력회의
- 공공행사 참석
- 직능단체 회의
- 봉사활동
- 보육 관련 정책회의

등 기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까지 과도한 근태관리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기관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 발생 시 과도한 자료 요구

민원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은 필요하지만, 기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근태자료나 외출기록 등을 폭넓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관 운영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 장기간 근태자료 일괄 제출
- 외출기록 전체 제출
- 반복적인 동일 자료 요구
- 행정기관 간 중복 자료 제출

등은 보육현장의 행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본연의 보육업무 수행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기관장의 대외활동 인정기준 부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사업은 공공보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 직능단체 활동
- 공공봉사활동
- 지역사회 협력회의
- 민관협의체
- 학부모 대표회의
- 안전캠페인
- 지역축제 및 공공행사
- 보육 관련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 인정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기관장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 자율운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기관장의 자율적 직무수행 원칙을 명시하여 기관 운영 책임에 걸맞은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무 목적 외출·외근 인정기준 마련

다음의 업무는 기관장의 공식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금융기관 업무
- 회계 및 계약 업무
- 유관기관 협의
- 보육 관련 회의
- 서울시·자치구 정책회의
- 직능단체 회의
- 업무협약 체결
- 지역사회 협력사업
- 봉사활동
-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협의
- 공공기관 협력회의
- 학부모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셋째. 근태관리 행정 간소화

기관장의 외출관리대장과 반복적인 근태기록은 전자결재 또는 출장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동일 자료의 반복 제출을 최소화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합니다.

넷째. 민원 처리 시 자료요구 기준 마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은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청하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이 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복 요구를 방지하는 행정 원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기관장 대외활동 지원제도 마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활동을 공식적인 기관 업무로 인정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연계
- 자원봉사 연계사업
- 공공캠페인
- 보육정책 간담회
- 어린이 안전교육
- 지역축제 참여
- 아동복지 협력사업
- 공공기관 협업사업

여섯째. 도봉구 조례 제정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 자율운영 및 행정혁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명문화합니다.

1. 기관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
2. 공무 목적 외출·외근 인정 기준
3.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공식 업무 인정
4. 직능단체 활동 및 공공봉사활동 인정
5. 행정자료 중복 제출 방지
6. 민원 처리 시 자료 요구 기준 마련
7. 기관장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8.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전자행정 확대

4. 기대효과

-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영유아 중심의 운영환경 조성
-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효율 향상
- 민관협력 활성화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
- 기관장 인권과 공공책임의 균형 있는 보장
- 서울시 공공보육 운영체계의 표준화

5. 맺음말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장은 단순한 시설관리자가 아니라 공공보육을 책임지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공공보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관리와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와 서울시 운영지침을 정비하고, 도봉구 조례를 통해 기관장의 자율적 직무수행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더욱 수준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8-07 오후 5:39: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율성 보장 및
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영유아보육법」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02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또한, 투명한 복무와 윤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육 질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나.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의 참석 등 공무 수행을 위한 외출
시에는 (전자)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하고 증빙자료(공문, 회의 안내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에 따른 외출은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원장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공공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역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분기별 근무상황부 점검을 통해 과도한 외출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이나 지도·점검 시에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율운영 기준 및 공무 목적 외출·외근 인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제안 사항은 상위 기관에서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비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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