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2016. 2. 4.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도봉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조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4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 5조 (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6조 (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이행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이행계획 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 9조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ㆍ선발하여 공약이행 추진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 10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이행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수당 등)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TEL 02-2091-2607
TEL 02-2091-2607
최종수정일 Fri Dec 13 11:34:25 K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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