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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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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이행관리 체계도

  • 1공약실천계획 수립·확정

    • 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검토 후 실천계획 수립
    • 실천계획 승인
      • 주민배심원단 운영 → 실천계획의 조정·평가에 대한 승인
    • 실천계획 확정
      • 100일 이내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구 홈페이지 공개
  • 2공약실천계획 이행관리

    • 이행실적 관리
      • (주관부서) 실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및 재정 운영상황 등 이행실적 지속 관리
      • (총괄부서) 이행실적 종합 관리
    • 공약의 변경
      • 공약변경 등 조정사항은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통해 승인
  • 3공약실천계획 점검·평가

    • 평가시기 : 분기별
    • (1차) 주관부서 자체평가
      • 추진실적 자체점검
      • 자체평가 결과제출(→총괄부서)
    • (2차) 총괄부서 종합평가
      • 사업별 이행현황 종합평가
      • 문제점, 보완·개선사항 등 분석
      • 평가결과 보고(또는 보고회)
      • 평가결과 공개

추진근거 및 관리주체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2016. 2. 4. 제정)

관리주체

  • (총괄부서) 기획예산과
    • 실천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
    •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현황 분석·평가 및 보고
  • (주관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 실천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자체점검 및 관리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평가

추진절차

1.주관부서 자체평가:추진실적 자체점검, 자체평가 결과제출(기획예산과), 2.총괄부서 종합평가:이행현황 점검 평가, 보완 개선사항 분석, 3.결과 보고:평가결과 보고(서면보고, 보고회개최 등), 4.결과 공개:홈페이지 공개

추진시기 : 분기별

추진방법 : (1차) 사업부서 자체평가 → (2차) 총괄부서 종합평가

추진내용

  • (1차) 주관부서 자체평가
    • 추진실적 자체점검
    • 자체평가 결과 제출(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로 제출)
  • (2차) 총괄부서 종합평가
    • 실천계획서의 연차별 추진일정, 공약달성 확인지표 등에 근거하여 사업별 이행현황 점검 및 종합평가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보완·개선사항 등 분석 및 검토

평가결과 : 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

결과공개 : 구 홈페이지 공개

공약실천계획의 조정·변경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목표에 더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개정이나 국가정책 변화 등 외적 환경변화가 생긴 경우
  • 구민과의 합의를 거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조정 절차

1.공약변경 요청:주관부서(총괄부서), 2.공약변경 타당성 검토:총괄부서, 3.주민의견 수렴:주민배심원단 심의 승인, 4.공약변경 결과 공개: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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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2091-2607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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