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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2016.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도봉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이행계획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 변경)

  • ① 공약사업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이행계획 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ㆍ선발하여 공약이행 추진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이행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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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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