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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에서 사도(개인도로) 기부는 받지 않을까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7.03
조회수 2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에서는 현재 골목길로 되어있는 사도(개인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지 않나요?

기부채납 관련된 사항을 도저히 민원인이 찾지 못하여 부득불 구청장님께 여쭤봅니다.

도로과, 가로관리과, 재무과 의 담당자들과 유선 통화를 수차례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기부채납에 대한 해당 담당자(도로과, 가로관리과, 재무과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은 받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행정 기능이 없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도봉구청 제가 통화 하지 않은 과에서 진행하는지요?

두 번째로 재무과에서의 답변은 일반재산이 아닌 것에 대한 필요하지 않은 도로 기부채납은 재무과에서는 받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도로과나 가로관리과)에서 해당부서가 필요에 의하여 심의 진행하여 기부채납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봉구청에서는 사도의 기부채납건도 심의까지 해야될 사항으로 어렵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자체 행정처리 등 법적인 사항은 문외한이라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진행해야겠지만 간단한 사항들은 담당자 및 팀장, 과장 판단하에 지자체 부서에서 처리하면 좋을 꺼 같습니다.(구청장님께 꼭 바라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청에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사도를 매입하지 않을시에는 서울시에 문의 할 예정인데, 혹시나 서울시에서 사도 기부채납 관련된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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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4 오후 3:41:3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에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토지를 활용할 재산관리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 중이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률자문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결과 수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은 ‘구유재산 취득’에 포함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진행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과 이혜은주무관(☏02-2091-270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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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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