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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석 구청장님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296
첨부파일
오언석 구청장님 창3동 '창동대우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 셋 엄마입니다.
저희 아파트 후문에는 쪽문을 사이에 두고 불법주정차 및 개인 영업을 하기위해 버젓이 트럭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일에 맞춰 정기적으로 장사를 하러 오는 두부아저씨도 있어요.
문제는 후문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이 매우 많고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30킬로 제한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그렇다 보니 후문 앞에 여러 차들이 주차를 해놓으니 아직 키가 작은 아이들이 출입할 때 그 차들이 시야를 가려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달리는 차역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인인 저도 늘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다닙니다. 이곳에서 1학년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생도 초등학교 다녀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올해 초 담당 공무원(교통행정과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주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 방지턱 제대로 설치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후문 마주한 빌딩에 사는 사는 사람들이 혹시 트럭이 다닐지도 모르고 그 트럭이 물건을 싣고다닐 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큰소리가 나면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방지턱을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려로 위험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구청직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구청의 시스템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누군가 아이든 성인이든 그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나야 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당신을 뽑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민원을 넣는 이 부모의 부탁은 들어주세요. 이런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차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아이의 엄마 올림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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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3 오후 6:00:1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대우아파트 후문(덕릉로59아길 일대) 인근 과속방지턱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구간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차량 과속방지 및 보행자 통행 안전확보를 요하는 여건으로 판단되오나, 주거지가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과속방지턱을 신설할 경우 차량통행 시 진동·소음 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신설에 따른 주민동의징구 등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상형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우선 도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박인선주무관(☏02-2091-41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07월 0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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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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