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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이마트사거리 과일 뷸법노점~~반복반복~~~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176
첨부파일
창동이마트 대각선방향
인도 과일노점~~~

육이오전쟁 7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먹고산다는게 특별하시고
불쌍하시는기ㅡ

주말휴일에
트럭까지 도로가에 주차해도
교통지도과도 가로관리과도
과태료부과없이
영양가없는
피ㅡ리 쫒기만 하시는듯

자꾸 반복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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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2 오후 4:48:5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말 보도상 과일 노점으로 인한 보행 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민원 현장을 2024.6.30.(일) 17:20분경 방문하여 판매자를 만나 행정지도 하였으며, 보도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음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시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을 다시한번 안내하였습니다. ,
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창동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담당 주무관(☎2091-4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7-04 오전 11:21:5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정차단속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구간에 2024. 7. 2.(화) 현장공무원이 방문하여 해당차량 경고 이동조치를 하였습니다.

나. 앞으로도 구간일대의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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