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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란이 보호구역 정당 현수막 철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24
조회수 1231
첨부파일
창4동 주민센터 옆 월천 초등학교와 노곡중학교 사이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를 6월 15일 다산 콜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였고 당일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설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답변을 보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양쪽에 설치 되어 있는 또 바닥에 버젓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써 있는 저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건가요? 확인 없이 성의 없이 답변을 주신건 아닌가요? 많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 현수막이 진정 불법 현수막이 아닌건가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삐른 조치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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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오후 5:45:05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참고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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