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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토걷기길사용료강제징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6.18
조회수 283
첨부파일
얼마전 지자체에서. 구민의건강등 을위한구청옆에 황토걷기길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이곳은구민은물론 누구나사용할수없고. 각종비용을내고황토걷기협회에 가입하고 또다시 입회비 ,월회비등을내고 소모임 에가입하야사용할수있고 그외는 출입할수없다함니다. 이렇케 운영하먼 어떻습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얼마전 중량천변에. 파크골프장을만들었읍니다. 이곳은 위와같은방식으로운영되고있읍니다. 협회비,고육비등을내고협회에 가입하고 다시클럽에 입회비,월회비등을내고가입해야 사용할수있담니다. 처음부터시설목적이한단체를 위해 주차장까지없애고 구민조차사용할수없고 특정단체만사용하는시설 을한건지? 지자체 시설물에왜 타단체를앞세워 수익사업을하는건지? 이렇케운영하는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많습니다. 구민모두가 자유롭게 공평하게사용하는합리적인방법을모색해 주시길기대함니다. 고충은있겠으나 검토중,조정중.헙의중 그리고함흥차사. 답변완료. 이런거말고 구체적인답 기다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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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4 오후 2:40:47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다락원 파크골프장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유선상 말씀드린 사항처럼 현재 우리구에서는 다락원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도봉구 체육회와 위탁 내용에 대해 조정중에 있으며 위탁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가 필요하여 협약체결은 8∼9월 예정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처럼 위탁 협약에 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구민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수과 이재용 주무관(☏02-2091-414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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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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