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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54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동주공3단지 주민입니다
3단지 테니스장은 주민들이 무료사용해야 하는데 왜? 외부인들이 수업료를내고 사용할가요?
규정에는 테니스장 이용권은 창동주공3단지 입주자 등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항상 잠줘져있어요 주민들이 자유럽게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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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9 오전 9:01:0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테니스장 문 상시개방 요청”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테니스장 문이 잠겨져 있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테니스장 문을 상시로 개방할 경우 외부인 사용이 많아져 잠가 두었으며, 창동주공3단지 주민이 이용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언제든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인들이 수업료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주무관 황혜욱(☏02-2091-350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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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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