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라 옥상 불법건축물 여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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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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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도봉구 방학2동에 거주하는 도봉구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 개인이 설치한 건테이너형 창고가있는데 불법 건축불로 추정되고 각 호수별로 계단적재물로인해 언제든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할게없는 빌라입니다. 구청에서 사실확인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도봉구 시루봉로 258 삼성s클래스 a동 b동 모두 포함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6-18 오후 5: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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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방학동 623-14, 에스클레스 옥상에 불법건축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형 창고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신고하신 방학2동 623-14(에스클레스)의 B동 옥상을 확인한 결과 창고형 무단증축부가 확인되었고, 소유자 확인 후 행정처분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단적재물에 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이찬배 주무관(☏ 02-2091-353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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